비고 1. 호칭방법은 A 및 B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. A에 따를 경우에는 A, B에 따를 경우에는 B의 부호를 각각의 숫자 뒤에 붙여서 구분한다. 2. 호칭 350A 이상의 관의 바깥지름 허용차는, 둘레길이 측정에 따를 수 있다. 이 경우의 허용차는 ±0.5%로 한다. 또한, 바깥지름의 측정에 둘레길이를 사용할 경우의 판정은, 둘레길이 실측치 또는 실측치의 환산지름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도 좋다. 어느쪽도 동일 허용차(±0.5%)를 적용한다. 다만, 지름(D)와 둘레길이(ι)의 상호환산은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.
ι=π·D 여기에서 π=3.1416으로 한다.
3. 손질한 부분의 국소적인 부분에 대하여는, 두께의 허용차가 위 표를 만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 표의 바깥지름의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. 4. 무게의 수치는 1㎤의 강을 7.85g으로 하고,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하여 KS A 0021에 따라 유효숫자 3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.
W=0.02466 t (D-t) 여기에서 W : 관의 무게 (kg/m) t : 관의 두게 (mm) D : 관의 바깥지름(mm)